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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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전축종)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필요한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문의처
- 동물방역과/043-220-3563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