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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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문의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