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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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비료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비료관리법 제7조
- 농지법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