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 누가
- 만 20~75세 / 농업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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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필요한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