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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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수협
문의처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