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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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보관 시설 지원(트랙터, 스키드로더 제외)
조사료 생산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 발효제 등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조사료 종자 지원 :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 조사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비 및 인건비 등 지원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전문단지 종자 지원 : 전문단지에 파종할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퇴액비 구매(살포)비 지원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예취·베일·곤포·운반기, 이동식 계근장비 및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문의처
- 축산과/041-635-254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