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
축산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가축 음용수질 관리 장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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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 음용수질 개선 정수 장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문의처
- 축산과/063-280-3286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