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현물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

산란계농가에 친환경 해충구제 제품 공급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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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란계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 사 업 량 : 15호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문의처

  • 동물방역과/063-280-464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의1, 제1항
  •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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