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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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280-2522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