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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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4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