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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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86-285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6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