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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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지원기준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054-880-4668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