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누가
- 만 35세 이상 / 여성 / 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산모 본인 통장 사본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054-799-8626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 보건소/054-480-4072
- 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1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054-830-6686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3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5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소/054-790-6824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