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축산농가 출하 운송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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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인증 획득 확약서, 지급 청구서 등
문의처
- 축산과/055-211-6536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축산법 제3조, 제42조의2
- 동물보호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