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남도현금(감면)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누가
만 18~50세 / 농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3
  • 진주시/055-749-6137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0
  • 김해시/055-350-4053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83
  • 양산시/055-392-5304
  • 의령군/055-570-4134
  • 함안군/055-580-4414
  • 창녕군/055-530-6056
  • 고성군/055-670-4133
  • 남해군/055-860-3927
  • 하동군/055-880-7186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311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4495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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