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50세 / 농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3
- 진주시/055-749-6137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0
- 김해시/055-350-4053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83
- 양산시/055-392-5304
- 의령군/055-570-4134
- 함안군/055-580-4414
- 창녕군/055-530-6056
- 고성군/055-670-4133
- 남해군/055-860-3927
- 하동군/055-880-7186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311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4495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