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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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