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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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