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현금(보험)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누가
만 15~90세 / 어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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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
  •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김해시 축산과/055-350-4143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근거 법령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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