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남도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누가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경상남도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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