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