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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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2026년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요구)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