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55세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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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