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 누가
- 만 18~18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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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필요한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문의처
- 보육정책과/055-211-475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