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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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시·청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