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육성 지원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12.19~2026.01.09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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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2026. 1~12월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문의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