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 문화활동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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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필요한 서류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