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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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산정특례등록여부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근거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