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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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신분증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