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바우처카드신청서
신분증 사본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