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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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문의처
- 여성가족과/064-760-644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