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특별자치도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만 18~5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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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본인 확인용)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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