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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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시 관내 해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기타
우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수협조합원증명원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