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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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O 지원내용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술 전 검사]
O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O 검사병원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수술가능확인서 통보
[수술결정 및 수술]
O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 제출 → 서귀포시
필요한 서류
o 방문신청시, 신분증 지참
o 제출서류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