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동부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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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동부보건소/064-728-4205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