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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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문의처
- 청정축산과/064-760-280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