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내용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유선 신청
유선 신청 연락처: 064-728-4039, 4040 ,4043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분증
문의처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40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제17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