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누가
- 출산·입양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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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본인확인)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