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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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