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강원특별자치도현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누가
무주택 세대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2026-06-01~2026-08-31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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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문의처

  •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 삼척시 건축과/033-570-3454
  •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
  •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
  •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근거 법령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30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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