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누가
- 만 18~55세 / 예비부모·난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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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3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4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