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39세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 1. ~ 2026. 1. (연도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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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40000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