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현금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누가
만 3~5세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얼마나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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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문의처

  • 유아교육과/02-399-905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010000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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