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특별시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누가
중학생·고등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1학기, 2학기(연2회)
담당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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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학비 지원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실제 등교일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필요한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01000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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