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학기, 2학기(연2회)
- 담당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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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학비 지원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실제 등교일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필요한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0100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