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대구광역시현금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누가
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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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5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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