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1가정 2자녀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1가정 2자녀 지원(연간 150만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자녀 가구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에 연간 150만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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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에 연간 1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문의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6
정보 수정일 2026.09.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750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