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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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072
- 정서회복과/064-710-0055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290000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