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의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누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072
  • 정서회복과/064-710-0055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290000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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