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학생 지원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 누가
- 만 3~18세 / 질병·질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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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난치병의 범위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
기타
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603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2900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