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누가
장애인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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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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