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정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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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92조(준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유의사항: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고등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전국 16개 시도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방송통신고등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번호 1544-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학신청 및 전형기간 : 학교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원서교부 : 학교 교무실/행정실 및 방송고 홈페이지(www.cyber.hs.kr)
신청자 본인이 입학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접수기관 : 전국 42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실/행정실
문의처 : 방송중·고운영센터 전화문의 대표번호(☎ 1544-1294)
필요한 서류
입학원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4.5cm) 2~3매(매수는 학교별 상이함)
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문해교육기관 졸업생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 예정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신함.
기초생활수급자·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검정고시 등 중복지원 관련 안내 및 동의서(학교별 선택사항)
문의처
- 방송중·고운영센터/1544-1294
근거 법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090027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