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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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방문 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지부, 출장소, 지소
기타
전화(국번없이 132)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필요한 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정보 수정일 2026.0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27000100019